중구, 불법 현수막 설 자리 없앤다

게시자·광고주도 과태료 부과… 무단 상습자 과태료 30% 가산 부과에 고발도

 

 

앞으로 중구 내 간선도로에서는 현수막 보기가 힘들어진다. 불법으로 현수막을 달면 기존 과태료에 30% 가산된 금액이 부과되며 광고주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불법 현수막 Zero 중구’를 목표로 한 ‘불법 현수막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월부터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불법 현수막 정비 3원칙’이다.

가로수 사이에 부착된 현수막은 모두 철거하고, 무단으로 상습 게첩 시 가산금을 붙여 과태료를 부과하며, 광고주에게도 불법 현수막 부착의 일정 부분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이다.

 

서울의 중심으로 교통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중구는 그동안 간선도로, 가로수, 도로시설물 등에 난립한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골치를 앓아왔다. 또한 불법 현수막의 다수를 차지하는 분양 광고의 경우 대부분 건설사에서 분양 광고를 대행사에 위탁하는 구조로,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현수막 게첩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구는 평일에는 1일 3회 이상 순찰 및 단속으로 간선도로 변이나 지하철역 입구, 환풍구 등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한다. 특히 가로수 사이에 부착된 현수막은 모두 제거할 예정이다.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는 정비 용역업체를 통해 정비에 나선다.

 

중구는 우선,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방침 아래 중구 및 관내 유관기관 등의 구정홍보나 행사·축제 등의 내용이 담긴 불법 현수막 설치를 원천 금지할 방침이다.

 

대신 ‘가로등 현수기’를 구정 홍보의 새로운 도구로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구에서 발행하는 구정 소식지인 ‘중구광장’이나 중구의 유튜브 방송인 ‘을지로 전파사’ 등도 활용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처분도 강화해 불법 현수막 설치 의지를 원천 차단한다.

 

현재 현수막 크기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광고주 격인 시행사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재부착시에는 기존 부과액의 30%를 가산해 부과하고, 고발 조치도 병행해 행정처분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