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지지연설 불가능

오는 2월 15일부터 선거일인 4월 15일까지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일 60일 전인 2월 15일부터 선거일인 4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다만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지지연설은 불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금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금지행위는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창당대회, 합당대회, 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무방하다.

 

특히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는 안되지만 천재 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 발생 시에는 무방하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할 수 있는 사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아닌 때(2. 14 이전) 소속 당원만이 참여하는 정당집회 또는 동 제한기간(2. 15.·4. 15.) 중 참석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창당대회, 합당대회, 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서 같은 정당 소속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지지연설을 하는 행위, 선거일 전 60일(2. 15.) 이후에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방문하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지지연설은 불가능하다.

 

▲할 수 없는 사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설치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대책기구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것은 무방하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이 당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 설명회,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 등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선거일 전 60일(2. 15.) 이후에는 정당 내부조직의 당연직 구성원인 경우에도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서 참석하는 지방자치정책협의회 등에 참석하는 행위는 안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분이 아닌 대의원의 신분으로 중앙당이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 제86조제2항제3호에 의해 위반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이 주최가 돼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허용행위는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