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선·길기영 의원 의정봉사상 수상

전국시군구·서울구의회 의장협… 의욕적인 의정 활동으로 수상의 영예

 

 

중구의회 김행선 의원과 길기영 의원이 전국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과 서울시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을 각각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전국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 중에서 평소 지역발전과 지방자치의 전문성 강화에 힘쓰고 지방의회의 발전에 헌신한 의원에게 주는 상이다.

 

김행선 의원은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실과 구민 수요를 반영하는 적극적인 의정 행보를 보여 왔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계층과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복지, 외교, 환경 등 전 방위적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수상의 영광을 누리게 됐다.

 

길기영 의원은 중구의회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중구의 경제와 산업 그리고 구민 건강 분과에 민의의 적극적 반영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제25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돼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산 반영을 위한 심사를 이끌었으며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세징수 교부금 교부율 개선’ 결의문 발의 등을 통해 지역과 지방자치에 대한 혜안으로 왕성한 의견 개진을 해오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공헌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행선·길기영 의원은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상을 받게 돼 부끄럽고 감사하다”며 “더욱 열심히 정진하라는 의미로 삼아, 든든하고 신뢰받는 의원으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