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관계자 16일까지 사직해야

우리동네 안심병원 선정
‘사랑의 기업릴레이’ 봉사활동

선거사무관계자 16일까지 사직해야

선거일 90일 전… 공직선거법 제60조 제2항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대상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 등으로 선거관리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반 장 등이다. 하지만 선거일후 6개월 이내(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우리동네 안심병원 선정

중구 관내 1차 의료기관 12개소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관내 1차 의료기관 12개소를 중구보건소와 함께하는 감염안전 참여의료기관인 ‘우리동네 안심병원’으로 선정했다.

 

우리동네 안심병원은 중구보건소와 감염관리전문가가 함께 실시한 현장컨설팅에서 감염관리 4개분야 33개 전체 조사항목에 대해 ‘하’가 없고, 평균점수 70점 이상(100점 만점)을 충족하는 1차 의료기관을 말한다. 구는 지난해부터 관내 1차 의료기관의 자발적 감염관리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동네 안심병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서울백병원·중구의사회와 협업해 의료종사자와 자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등 감염관리 인프라와 표준매뉴얼을 구축하고 종사들에 감염관리 전문교육을 병행했다. 12개소의 우리동네 안심병원은 구청,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중구보건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중구자원봉사센터, 소외계층 대상

‘사랑의 기업릴레이’ 봉사활동

 

중구자원봉사센터는 연말을 맞아 지역 소외계층을 따스하게 안아주는 ‘사랑의 기업릴레이’ 봉사활동을 자원봉사단체 및 관내 기업들과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3일 SBI저축은행이 1천500박스의 김장김치 6천포기를 지역소외계층을 위해 준비해 관내 수요처 21곳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