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개방 시 각종 혜택

건물주에 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중구에서는 주택가 부설 주차장 중 비어있는 유휴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나누어 쓰도록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건물주(학교장)와 자치구, 주민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공사, 방범시설 공사, 재산세 감면 등 주차장 개방 건물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물·공공주택·학교 등에서 주차장 1면 이상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시설의 건물주를 대상으로 최고 2천500만원의 주차장 시설개선 비용은 물론 1년 이상 무료개방 시 재산세를 감면, 최고 100만원의 주차장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 2년 이상 연장 개방 시 최고 500만원의 연장개발시설을 보수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