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4. 2. 19
미국의회에서는 2009년 '가족 흡연 방지와 담배규제 법안'(HR 1256 the Family Smoking Prevention Tobacco Control Act)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주 내용 중 몇 가지를 언급하면 첫째 저타르 등 담배가 가진 위험성을 경감시키는 표현의 금지, 둘째 담배포장지에 흡연의 그림을 더욱 크게 표시할 것, 셋째 담배광고판의 컬러제작금지 등이다.
또 2013년 뉴욕시에서는 담배구매가 가능한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높였으며 담배 한 갑당 가격을 10달러 50센트, 우리돈으로 만천 원 이상 받도록 의무화하였고 최근 EU의 경우에는 담배의 첨가물을 제한하는 지침에 합의하였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일반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였으나 일부구역을 제외하고는 거리에서도 자유롭게 흡연하는 등 그 규제정도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담배 연기 속에는 4000여 종의 화학물질이 들어있으며 이 중 벤젠, 벤조피렌, 카드뮴 등 A급 발암물질만 20여 종이 넘게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최근에는 지난해 8월 건강보험이 개최한 건강보험 정책세미나에서 연세대 지선하 교수는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이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연구결과 흡연자의 암 발생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최고 6.5배가 높았고, 특히 흡연의 암 발생 기여도는 남성의 경우 후두암이 79%로 가장 높고 이어서 폐암 71.7%, 식도암 63.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단은 흡연과 관련된 진료비로 35개 질환에서 연간 1조7000억 원 규모를 지출했다고 한다.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공단에서는 담배제조 회사인 KT&G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마약인 담배를 가지고 막대한 이윤을 남기면서 담배회사는 국민건강을 위해 어떠한 부담도 하지 않는 현실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올바른 선택을 하였다고 본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며 건강보험 재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건강보험공단에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고 본다.
비록 순이익을 매년 수천억원 이상(2011년 1조3000억, 2012년 7251억원)을 내고 있는 거대기업을 상대로 쉽지 않을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미국에서는 1998년 미시시피 등 지방정부들이 담배회사에 소송을 제기해 합의금으로 2460억달러(약 258조원)를 받아 낸 사례가 있다. 아직 금연문화가 선진국들처럼 확실하게 자리 잡지 않은 국내현실에도 불구하고 용기있는 결정을 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이사장에게 지지와 박수를 보내며 더욱더 많은 지역구민들이 이번 소송을 계기로 금연에 동참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