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 내달 1일부터 ‘고금’에도 부가세 매입제도 적용

금거래계좌 미사용시 고금가액의 20% 가산세

국세청은 금사업자간 금거래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고 매입자가 직접 지정금융기관을 통해 정부에 납부하는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고금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고금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 14k이상인 금을 말한다.

 

 이에따라 다음달 1일부터 사업자 간에 고금을 거래하는 경우 기존의 금지금 거래와 마찬가지로 매입자는 제품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지정금융기관인 신한은행의 금거래계좌에 입금해야한다. 단, 소비자가 금지금이나 고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금지금 거래에 대해 부가세 매입자납부제조를 도입 시행함에 따라 금지금을 이용한 탈세사례는 방지되었으나 고금을 이용한 탈세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금지금 또는 고금거래 대금을 결재하면 공급한 금사업자 및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금지금 또는 공금가액의 20%를 가산세로 징수하고, 금지금 또는 고금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지 않으면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더라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금지금을 공급받은 날에 부가가치세액을 금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않아도 지연 입금한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해 징수한다.

 

 한편 금거래계좌를 사용하면 △금거래계좌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0% △금거래계좌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내용에 대한 문의는 중부세무서 납세보호실(☎2260-9216)이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