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상속 증여세를 연부연납할 때 적용하는 가산율을 현행 연 5%(1일 13.7/100,000)에서 연 3.4%(1일 9.3/100,000)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조정된 가산율은 2009.6.1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연부연납은 상속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납세자가 관할세부서장의 허를 받아 답보를 제고한 후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토록 하는 제도로 연장된 기간에 대해 이자상당액의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가산율 조정은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한 것으로 최근 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 하락을 반영한 것이다.
예를들어 납세자가 상속세 1억5천만원을 5년간 연부연납하는 경우 개정전에는 연부연납가산금이 1천875만1천875원이지만 개정후에는 1천272만9천375원으로 602만2천500원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