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 종합부동산세, 아름다운 되돌림입니다

 #과거의 보유세 무엇이 문제였나?

 보유세는 보동산을 많이 보유하거나 비싼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누린 사람들이 그 사회의 유지비용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유세제 개편전인 2004년까지 부동산을 보유함에 따라 누리게 되는 혜택에 비해 보유세가 너무 적어 부동산의 투기목적의 과도한 보유를 조장함으로써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흘러가는 것을 방해하고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됐습니다.

 

 #보유세 어떻게 개편되었나?

 보유 재산가액에 상응하는 세부담이 되도록 토지·건물의 평가에 있어 실제 거래가액을 반영해 납세자간·지역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했습니다.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담상한제를 뒀으며, 또한 종전의 복잡하고 급격한 누진세율 체계를 단순화하고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했습니다. 종전의 보유세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의 원활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거래세를 지속적으로 완화(5%→2%)했습니다.

 

 #혜택에 상응하는 되돌림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투기꾼을 지목해서 부과하는 징벌적 세금이 아니라 부동산 보유자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에 상응하여 납부하는 부담입니다.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의 정상화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그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러한 재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계층간 통합을 촉진시켜 더 좋은 혜택을 안정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하는 투자인 것입니다.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보유세 개편을 통해 주택과 토지에 1차적 지방자치단체가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중앙정부가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각각 합산해 일정가액 초과분은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여 줍니다.

 

또한 부동산 과다보유자 등에게는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등 보유세 부담을 현실화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합니다.

 

이렇게 국세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 전액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돼 사용됨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의 중부세무소 ☎2260-9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