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 세금신고, 정말 편리해졌다

 ▲과거의 세금신고, 많이 불편했다.

 

 -홈택스서비스 이전에는 납세자 대부분이 세금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다. 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세금납부서 또는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이제는 홈택스로 집이나 사무실서 인터넷으로.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세금문제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그 결과 수년간의 개발 및 시범 실시를 거쳐 지난 2002년 4월부터 제공하게 된 것이 바로 홈택스(Hometax)다.

 

 홈택스는 인터넷을 통해 세금을 신고ㆍ납부하고 민원증명을 발급 받으며 본인의 세무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국세종합서비스의 명칭이다.

 

즉, 세금신고, 고지ㆍ납부 및 민원 등 일련의 세금업무를 세무서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홈택스, 이렇게 이용한다.

 

 홈택스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홈택스 홈페이지(www. hometex.go.kr)에 가입해야 한다.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다.

 

주요 서비스로는 법인세ㆍ소득세ㆍ부가가치세 등 10개 세목을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전자신고를 비롯해, 납세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세금고지사실을 알려주는 전자고지,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전자납부, 납세자의 PC에서 공문서를 출력해 사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 등이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지급조서에 대해 납세자 본인의 세금신고 및 납부내역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신고납부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알고 싶은 분이 계시면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 ☎2260-9216, 남대문 세무서 납세자보호실 ☎2260-0221로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www. nts.go.kr와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