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토박이 활성화 조례제정 일등 공신”

■ 각계 인사 창간 23주년 축하 메시지
/ 정 동 기 중구토박이 회장

 

중구자치신문 창간 2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4월말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 공포됐습니다.

 

이에따라 중구청장은 토박이에 대해 중구 주관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예우할 수 있고,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제증명 관련 발급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종량제봉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토박이회 등 자발적인 모임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가능하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구의 ‘살아있는 역사와 문화의 뿌리’를 예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인구 유입을 늘리자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중구자치신문의 가교역할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중구자치신문사 창간 2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