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핵심은 2003년부터 5년에 한 번씩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연금개혁의 토대를 마련하는 ‘재정계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제4차 재정계산보다 2023년 제5차 재정계산에서 기금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진 이유는 저출생·고령화 심화 및 경기둔화의 영향이 크다.
제5차 재정계산에 따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2023년 10월, 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를 미리 진단하고,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5년마다 진행된 국민연금 재정계산! 그동안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살펴보자.
제1차 재정계산은 2003년에 이루어졌는데요. 첫 재정계산 당시 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60%였습니다. 이를 유지할 경우, 2036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47년까지 기금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첫 번째 재정계산이 끝나고 재정안정 상태를 확보하기 위해 기초연금 법안 등 다양한 제도개혁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2007년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서 보험료율 9% 고정, 2028년까지 점진적으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인하키로 결정했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의 급여수준을 논의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로, 연금급여를 가입자의 재평가된 생애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보험료율은 소득의 몇 %를 보험료로 납부할지 결정하는 지표이고, 소득대체율은 소득의 몇 %를 연금으로 받을지 결정하는 지표다.
제2차 재정계산이 이루어지던 2008년에는 연금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50%였다. 이를 유지할 경우 2044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 2060년까지 기금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1차 재정계산 이후 연금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인하해 기금 유지 시기가 13년 연장됐다.
2차 재정계산 후, 보험료율을 상승시켜 2070년까지 기금을 유지하면서 기금을 2배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제3차 재정계산 시 추가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3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상태가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2013년의 현행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7.5%였다. 만약 이를 유지한다면 2043년에 기금규모가 최고 2천561조에 도달하고, 2044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 2060년까지 기금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2018년에 이루어진 제4차 재정계산은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꾸려지면서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됐다.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2041년에 최고 1천778조 원에 이르고 이후 급격히 감소해 2057년까지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제4차 재정계산 이후에도 재정 안정화를 위한 여러 개선방안을 이야기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2023년에 진행된 제5차 재정추계 발표는 3월 31일에 이뤄졌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현 제도 유지 시 적립기금은 2040년까지 증가해 최대 1천755조 원에 이르고, 2055년까지 기금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저출생·고령화 심화 및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제4차 재정계산과 비교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앞당겨져 204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져 2055년으로 예측됐다.
제5차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2023년 8월,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되고, 이후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이 올해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