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개혁 왜 필요한가②

국민연금은 누가 가입하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모든 국민이 대상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공무원, 직업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와 소득이 없는 배우자, 27세 미만 학생 등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대상인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본인 희망에 의해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뉜다.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에 해당하고,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영자, 농어민 등이 ‘지역가입자’가 된다.


‘임의가입자’는 전업주부, 재학 중인 학생 등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하는 사람이고,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 이후에도 본인이 신청하여 계속 가입하는 사람이다.


’88년 시행된 국민연금은 ’99년부터 전 국민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22.12월말 기준 2,250만명이 가입(경제활동인구 2,867만명 중 78.5%) 중이다.


(’88) 1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제도 도입 → (’95) 농어촌 거주자로 가입대상 확대 → (’99) 도시지역 자영자로 가입대상 확대 등 전국민 연금 시행됐다.


전체 가입자 중에서 사업장가입자가 65.8%를 차지하고 있고, 본인 신청에 의해 가입하는 임의(계속)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김미경 종로중구지사장은 “‘앞으로 국민들의 미래 삶에 희망이 되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