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2023년 5월 31일까지… 미·허위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중구가 올해 5월까지였던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당초 시행 첫 1년간 과태료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제도 정착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1년을 더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구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니 만큼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이용하거나 계약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의무자(임대인, 임차인)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공동으로 임대차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