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F동 지주회 효력정지 가처분 모두 기각

중앙지법 제51민사부, 총회 효력정지가처분… 의결권인 행사금지가처분 등

 

남대문시장 F동 지주회 일부 회원들이 지주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효력정지가처분(정기총회)과 총회개최(임시총회) 및 의결권 행사금지가처분 소가 모두 기각됐다.

 

서울지방법원 제51민사 재판부는 지난 5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최 모씨와 김 모씨 등이 제기한 총회개최 및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과 총회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하고 적법한 소집 절차에 따라 정기총회(2020년 4월2일)가 개최됐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정관에 따라 지주회 회원 117명 중 91명이 출석 표결권 120표 중 72표의 찬성으로 의결됐으며, 2019년 12월 19일 임시총회와 2020년 1월 7일 안건으로 상정돼 안건에 대한 설명과 찬반토론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정기총회의 소집 통지서에 이 안건에 대한 별도의 설명 자료가 첨부됐고 전체 140표결수 중 72표가 과반수에 해당한 점을 비춰 채권자들의 소명이 부족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F동 지주회 회원 김 모씨외 9명은 지난 4월 22일 개최한 임시총회가 지주회 이모 회장이 고용한 경호업체 직원들의 통제로 인해 일부 회원들이 출석 못한 점과 정확한 출석 회원 수가 확인되지 않아 정관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점, 그리고 안건 설명, 찬반토론 등 기표소를 이용, 투표를 하지 않는 점 등의 하자가 있어 지난 5월 22일 열린 임시총회안건을 의결해서는 안된다며 무효라고 주장하고 총회효력정지가처분을 구했다.

 

이와 별도로 최 모씨외 4명은 2020년 5월 22일 임시총회는 지난 4월 2일 불법적으로 의결된 개정정관에 따라 진행된 위법한 개정정관을 추인하기 위한 총회이므로 각 안건이 위법한 정관에 따라 의결해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을 하며 총회개최 및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