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조직문화를 선도하는 국민연금

특별기고 / 류승락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장


국민연금은 1988.1.1. 제도시행 이래 그 동안 국민의 관심속에 가입자 2,216만명, 수급자 516만명, 2020.2월 현재 기금 적립액 737조원(1988~2020.2월 누적수익률 5.21%)으로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하였으며, 기초연금, 장애인지원서비스 및 노후준비서비스 등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복지서비스기관으로서 제도의 성숙 및 기금규모의 증가에 따라 공단의 사회적 책임 또한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할 것이다.

 

우리 공단은 2016.9.28.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라 임직원의 반부패의식 제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전직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 서약서’ 작성, 부서장 보직시 ‘반부패·청렴서약서’ 작성, ‘청렴마일리지’제도 운영, ‘국민연금(NPS) 청렴 뉴스레터’ 발간, 임직원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등 청렴교육 의무적 실시, 지사 청렴실천반 구성 및 운영 등 일상업무 수행과정에서 청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근 3년연속 1등급을 달성하는 등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반부패 청렴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부패행위자 신고시스템인 ‘헬프라인’운영, 신고포상금 확대, 부패행위자 처벌 강화를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징계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최우수 청렴기관으로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또한 지역민을 위한 시설후원 및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처나가는 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