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조명기구제조협회 제14대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1월 12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됐다. 이날 많은 내빈들과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임 김태환 회장에게 감사패와 함께 꽃다발을 전달했다. 그리고 제14대 임원들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했다. 상임이사에 김용성 임병화 정원호 윤학노, 부회장에 권한주 김현수 공성진, 사무총장에 최인찬, 이사에는 김성만(기획) 황원철(재무) 한규일(회원관리) 주형렬(문화체육) 이정연(기술) 김송래(홍보) 서동진(협력) 공성철(행정) 씨를 각각 임명했다. 감사에는 최승옥 변동기씨가 각각 선출됐다. 23명의 신입회원들에게는 회원패와 함께 꽃다발을 증정했다. 김기화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국조명기구제조협회 회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게 돼 부담도 크지만 회원들과 함께 협회가 더욱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14대 협회 슬로건은 변화와 혁신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이제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조명시장도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됐다. 인·아웃시장이 서로 바뀌고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루트를 통해 구매하는 등 트랜드가 바뀌고 있다. 이런 시기를 제조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중구 관내 유망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총 45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대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중구에 사업장이 있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도 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여성이 대표인 여성기업,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문을 연 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보건업, 사치·투기성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용점수, 연체이력, 담보제공 불가 등의 사유로 융자가 제한될 수도 있다. 융자 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최대 3억 원, 그 외 업종은 2억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1.5% 고정금리로 1년 거치 4년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융자받은 자금은 운전·시설·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월 27일까지 중구청 본관 1층 현장접수센터에 방문해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9년∼2022년) 및 우대가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소상공인과 창업자를 위한 ‘원스톱 온라인 판로구축 교육’을 운영한다. 중구에는 인쇄, 출판, 조명 등 다양한 도심 산업이 터를 잡고 있다. 구는 경기침체, 물가 상승, 온라인 쇼핑 증가로 위기에 처한 지역 산업에 판로를 열어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교육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여러 강좌를 무료로 한 번에 들을 수 있어서 더 호응이 좋다. 강의는 △SNS 판매전략 이해 및 활용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이해 △스마트 스토어 운영 △라이브커머스 이해 및 방송 진행 △라이브커머스 실전 비법 등 총 5개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론강의는 1월 26일부터 5주 동안 10회에 걸쳐 매주 화, 목요일에 진행된다. 실습은 이론강의 후 개별 일정을 협의해 2회 실시한다. 온라인 스토어 개설부터 SNS를 활용한 판매, 라이브커머스 실습 등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과정을 두루 배울 수 있다. 중구민 혹은 중구 소상공인이면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20명이고 비용은 전액 무료다. 접수는 1월 20일까지 진행한다. 신청은 이름, 출생연도, 연락처, 주소, SNS링크를 기재하여 이메일(showching2022@k
평화새마을금고 장주홍 이사장은 12월 21일 광희동주민센터에서 이창현 동장에게 200만원 상당의 성품을 전달했다. 이는 광희동주민센터에서 추진하는 ‘홀몸어르신 영양만땅 행복추진사업’을 통해 70세 이상 저소득 만성질환 홀몸 어르신 55가구에 고영양 식사대용 식품(뉴케어 구수한맛)을 구매해 제공한 것이다. 장주홍 이사장은 “연말연시와 우리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창현 동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중구봉제단체협의회 최철근 회장(67)이 의류봉제 분야 ‘서울시 우수 숙련기술인’으로 선정돼 12월 15일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최 회장은 의류봉제 42년의 경력을 가진 숙련된 기술인으로서 장인의 혼과 땀으로 서울 숙련기술 발전과 숙련기술인의 지위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서울시는 2022년 처음으로 도시제조업 분야에서 오랫동안 지역 숙련기술 발전을 위해 힘써온 서울특별시 우수숙련기술인 18명을 선정했었다. 서울특별시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은 올해 초 오세훈 시장이 문래동 현장을 방문하고 숙련기술이 사라지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는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서울특별시 우수 숙련기술인으로 선정되면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수여하고, 개발 장려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각 분야의 숙련기술자가의 경험과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자산으로 후배 소공인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도시제조업 관련 기술교육원 교육과정에 특강에도 참여하게 된다. 서울시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을 위해 2022년 9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23명을 후보자를 접수받았다. 분야별 전문가로 심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12월 21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2022년 우수시장으로 선정된 6개 전통시장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종합평가 시상식을 가졌다. 중구에는 골목형 상점가까지 포함해 자치구 중 가장 많은 48곳의 전통시장이 있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 물가 상승, 온라인 쇼핑 증가로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에 판로를 열어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매년 전통시장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시장에 변화의 움직임을 만들어 내자는 취지다. 시장 활성화 의지, 고객 친화를 위한 노력, 안전관리 조치사항 등 개선해야 할 점을 주요 지표로 삼아 골목형 상점가와 지하도 상점가를 제외한 전통시장 29곳을 평가했다. 올해는 시장별로 평가 점수가 예년보다 상승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들의 관심과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서면 및 현장 평가 결과 신중부시장(상인회장 김정안)이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우수상은 신중앙시장(상인회장 장종윤), 청계상가(상인회장 유만선)에 돌아갔고, 장려상에는 숭례문수입상가(상인회장 나광진), 인현시장(상인회장 구제영), 신평화패션타운(상인회장 정종희)이 선정됐다. 우수시장으로 선정된 6개 전통시장에는 상인을 격려하고 전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기존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했던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시행한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돌아가신 조상의 인적 사항과 전국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유자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 토지 소재를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제도다. 올해 중구는 1천413건을 접수, 513명 2천251필지 1천939㎢의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다. 그동안 조상 땅을 찾기 위해서는 직접 구청을 방문해야 했다. 사망 사실과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종이로 발급받은 문서를 갖춰야 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잦았다. 이제부터는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K-Geo 플랫폼’에서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상속 증빙이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파일로 발급받아 첨부하면 된다. 중구청 홈페이지와 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기존의 전체 세대수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12월 12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하고 즉시 본격적인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정법)’과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도 12월 12일 고시, 이후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당초 도정법에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세대수나 연면적의 30%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시행령에서는 '세대수'로만 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2020년부터 국토부에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세대수'로만 규정돼 있다 보니 사업시행자는 주로 소형 평형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지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1∼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평형 외에도 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