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너와 나 친구가 되자. 미음도 사랑의 일부이니 너와 나는 친구가 맞네! 새해에는 친구야 내 집 울타리 심은 장미 한 아름 꺾어 네게 주리니 너는 사랑배워 내게 주렴! 새해에는 친구야 남산 꿈의 동산에 소나무 심어 내 푸름 키울테니 너는 곧은 마음 배우렴! 새해에는 친구야! 눈물반 웃음반인 세상 웃음 네주고 눈물 내 가지려니 너는 무지개 희망 키우렴! 새해에는 너와 나 친구가 되자 웃음에 행복을 더해주는 너와 나는 영원한 친구 맞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희망의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병오년(丙午年) 새해, 붉은 말의 힘찬 기운처럼 시민 여러분 모두 활기차게 도약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서울시의회는 오직 ‘현장 속에서, 시민 곁에서’ 일 잘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민생에는 나중은 없다는 각오로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서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고, 청년들이 주거 불안으로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핀테크‧AI 산업 등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서울의 오늘과 내일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모두의 염려 속에 있던 공립 특수학교 성진학교 신설안을 신속 승인해 서울의 모든 학생이 차별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는 아이들의 인권이자 미래를 살아갈 기초체력인 기초학력을 공교육이 책임져야 한다는 서울시의회의 진정성 역시 확인받았습니다. 서울에 대한 역차별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분명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서 서울에만 유일하게
최근 의료·보건 분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증가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 방안이 논의되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일명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의료법(약사법)에 따라 의료기관(약국) 개설 주체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약국) 개설 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사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은 오직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과잉․불법 진료, 소방․안전시설 미비 등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고, 건강한 의료생태계를 파괴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로 국민의 기억에 오래 남아있는 사건 중 하나가 지난 2018년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사고이다. 동 병원은 환자안전보다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병원설비 허위신고, 당직의료인 중 간호사 미배치 등 안전관리 소홀 및 건물 불법 증·개축에 의한 병원화재로 155명(사망 47명, 부상 112명)의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또한, 모 한방병원에서는 치료가망이 없는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산삼약침의 암치료 효능 등 허위 광고 및 폐업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