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보건 분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증가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 방안이 논의되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일명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의료법(약사법)에 따라 의료기관(약국) 개설 주체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약국) 개설 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사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은 오직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과잉․불법 진료, 소방․안전시설 미비 등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고, 건강한 의료생태계를 파괴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로 국민의 기억에 오래 남아있는 사건 중 하나가 지난 2018년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사고이다. 동 병원은 환자안전보다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병원설비 허위신고, 당직의료인 중 간호사 미배치 등 안전관리 소홀 및 건물 불법 증·개축에 의한 병원화재로 155명(사망 47명, 부상 112명)의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또한, 모 한방병원에서는 치료가망이 없는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산삼약침의 암치료 효능 등 허위 광고 및 폐업 직전까지 진료비 선결제(118명, 38억원) 후 잠적해 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고 절망에 빠지게 했다. 이 기관 또한 경찰수사 결과 불법으로 개설․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조사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은 일반기관보다 1.5배 높아 의료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환자 유인을 위한 불법 리베이트와 허위 청구가 만연하며, 영리 추구를 위한 과잉 진료로 환자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이처럼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창출에만 매몰되어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 과잉진료 남발 및 각종 불법행위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등 건강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고, 갈수록 조직·지능화되면서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불법개설기관이 환자 개인의 피해를 넘어 국가 건강보험 재정의 심각한 누수를 초래하고 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사무장 병원과 면대약국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약 2조 9,000억 원에 달한다.
이제는 불법개설기관을 단순한 불법 의료기관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요인으로 중대한 사회범죄로 인식해야 한다.
현 정부에서‘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의 구체적 실행방안으로‘사무장병원 단속’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정책 인터뷰에서‘국정과제의 실행에서 현장 중심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공단·지자체가 협력해 의료질서 확립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단속의 문제를 넘어서, 공정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환경조성을 통해 국민이 낸 보험료를 잘 관리하여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불법개설기관 근절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앞으로 공단은 정부, 의료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개설기관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통해 지역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