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근로자 권익 보호위해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대상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미가입시 불이익 받을 수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지사장 이경진)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가입대상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신고서는 4대 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 사회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 공무원과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 14일 이내에 공단에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 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