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각종 ‘부가급여’를 앞으로는 ‘압류방지통장’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0일 지급된 월동대책비를 시작으로, 설‧추석 명절위문금과 중‧고등학생 교통비까지 적용된다.
그동안 압류방지통장에는 기초생계급여·기초연금 등 법정급여만 입금할 수 있었다. 압류방지통장은 신용이 좋지 않은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복지급여 전용 계좌이지만 ‘저소득구민 부가급여’는 입금이 불가했다.
저소득구민 부가급여란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법정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지원금(월동대책비, 명절위문금, 중·고등학생 교통비 등)을 말한다.
이에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는 대상자들은 부가급여 지급일에 맞춰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지난 추석에도 950가구가 명절위문금을 받기 위해 동 주민센터를 찾아야 했다.
행정 부담도 상당했다. 동 주민센터는 지급일에 맞춰 현금을 대량 인출해 보관하고, 가구별로 배분한 뒤 지급대장을 작성해야 했다. 미수령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일도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구는 지난해 11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저소득구민 부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일 부가급여 중 월동대책비가 처음으로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됐다.
한 어르신은 “나이가 드니 무릎도 아프고, 외출하려면 큰맘 먹고 나서야 한다”며 “이번 월동대책비도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받아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덕분에 편하게 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복지대상자의 부가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고, 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는 복지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