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설립자 일가, 10년간 병원비 23억 ‘특혜 감면’… 병원 수입서 빠져 ‘사적 유용’ 논란

설립자 부인, 6촌 친인척 등 41명, 환자 수입서 병원비 대납 수준 혜택 받아
백경순 전 이사, 한양대병원 신관 5층을 ‘사적 거주공간’처럼 무상 사용 정황
박성준 의원 “공익재산 사유화는 명백한 특혜이자 국민 혈세의 사적 편취” 일침
“관행적 사학비리 뿌리 뽑기 위해 체계적인 회계 감사 시스템 도입해야” 주장
전문가들 “이사장 중심 구조 개편, 외부 감사 의무화 등 사학 투명성 강화 시급”

 

사학의 방만경영과 비리는 오랜 세월 우리 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려 왔다. 사립대학이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설립자 일가의 사적 이익 추구와 폐쇄적 운영이 반복되며, 공공성과 투명성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박성준(중구성동구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사학비리의 악습은 한양대 또한 예외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한양대병원은 한양학원 설립자 부인 백경순 전 이사를 비롯해 설립자 6촌 이내 친인척 41 명에게 지난 10년간 23억 6천만 원 상당의 병원비 감면 특혜를 제공했다.


문제는 이 감면액이 한양학원 법인이 아닌 병원 환자들의 외래·입원 수입에서 제해졌다는 점이다. 따지고 보면 한양대병원 환자들이 설립자 일가의 병원비를 대신 내준 셈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백경순 전 이사는 한양대병원 신관 5층을 수년간 독점적으로 무상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를 통해 공개된 실제 내부 사진을 보면 응접실, 주방, 서재, 내실 등이 마련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한양학원 재단에서 급여를 받는 가사도우미와 비서를 위한 공간까지 마련돼 있었다. 사실상 개인 주거공간으로 활용된 것이다 .

 


박성준 의원은 “대학 설립자 친인척이 대학병원을 일가의 전용병원처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익재산을 사적으로 편취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교육부는 한양대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고등교육 재정정보 종합공시시스템인 대학재정알리미에 따르면 한양대는 한 해 약 2천300억 원의 국고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부속병원에는 손실보상금, 응급의료기관 지원금 등 약 28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그럼에도 한양학원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예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리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으로 이사장 중심의 권력 집중 구조와 실효성 낮은 감사 체계를 지적한다.


설립자 일가가 이사회와 운영권을 독점하고, 외부 감사나 내부 견제 장치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부정과 특혜가 ‘관행’으로 고착된다는 것이다 .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감사 강화와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사진 구성에 외부 공익대표를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예산·자산 운영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박성준 의원은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사학비리를 뿌리 뽑아야 온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며 “사립 대학교 예산과 자산의 운영 내역이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를 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