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총 24곳) 중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구역 14곳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을 추진한다. 6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2년 간(제한공고일 기준)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신고는 물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신고도 제한된다. 건축법 제18조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할 경우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건축허가 제한 사항은 △건축허가, 건축신고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 △착공신고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등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투기세력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이로 인한 분양피해를 막고, 사업지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 공급 확대 효과를 가시화한다는 목표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분양받을 권리산정
신당제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주)은 지난 2월 25일 서울사대부고 동창회관에서 2020년 정기총회를 겸한 ‘임원선임’ 총회를 개최했다. 당초에는 작년 12월 24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잠정연기 했었다. 이날 조합원 178명 중 146명(서면동의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의 기 수행업무 추인·의결의 건 △2019년도 예산 사용내역 의결의 건 △2020년도 예산안 수립 및 사용의결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 의결의 건 △조합정관안 변경 의결의 건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추인 의결의 건 △예술장식품 제작 설치 업체 선정 의결의 건등을 투표를 통해 모두 가결했다. 특히 이날 조합장을 비롯해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조합장 후보를 공고한 결과 현 김동주 조합장이 단일 후보로 등록해 당선됨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조합을 더 이끌어 가게 됐다. 그리고 감사에는 홍동희 사공영 후보등 2명, 이사에는 이한철 황의금 이종란 손관칠 곽점수 후보등 5명이 당선됐다. 단독후보이거나 정수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투표를 통해 조합원들의 신임을 묻었지만 모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김동주 조합장은 “2020년 1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지난 11월 28일 씨엘하우스웨딩홀에서 조합원 563명 중 448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임원 선임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합장 후보로 기호 1번 강기석 후보, 기호 2번 이정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투표에 들어가 이 후보가 249표를 받아, 188표를 받은 강 후보를 61표 차이로 누르고 새로운 조합장에 당선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서면결의로 진행된 이날 투표에서 무효는 11표가 나왔다. 감사에는 이다은 유재춘 성광진 박용일 후보등 4명이 출마한 가운데 이다은 후보가 281표, 성광진 후보가 210표를 얻어 각각 당선됐다. 이사에는 16명이 후보로 등록한 가운데 구본환 염정선 강대성 차홍태 함충열 최정훈 고성욱 류기석 이영우 후보 등 9명이 각각 당선됐다. 이와 함께 대의원 9명과 예비대의원 15명도 선임됐다. 이 자리에서 조합원들은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은 부결시킨 가운데 △조합정관 변경안은 부분 가결 △2020년 조합수입 예산안과 2020년 조합운영비 예산안 △2020년 정비사업비 예산안은 가결됐다. 이정수 조합장 당선자는 인사말을 통해 “신당8구역의 재개발사업이 조합원들의 이익
(가칭)신당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3회 중 첫회가 지난 11월 6일 중구구민회관 대강에서 개최됐다. 이날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함에 따라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도심의 이방지대로 남아있는 신당동 주택재개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제2차 설명회는 11일 오후 3시 중구구민회관, 3차는 같은 날 충무아트센터에서 오후 7시에 개최된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구청 도심재개발과 과장과 팀장, 감정평가법인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앞으로 재개발 추진방향과 역세권 개발, 공공재개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감정평가 법인 관계자는 신당제10구역 일대는 2015년 11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서울시 고시 제2015-344호로 해제된 지역으로 △입지여건 분석 △토지 및 건축물 현황 △기반시설 현황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건축계획 등 개략적 정비계획(안) △종전 종후 자산가치 추청 △기준공사비 △비례율 △개별 추정분담금 등 사업성 분석과 함께 △주민의견 조사 등 향후 일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사업방식을 검토한 결과 일부 주
서울시는 5월 13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황학동 2085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2·6호선 신당역 및 청계천 인근으로 2018년 9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곳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도심권내 공동주택 402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며 이 중 52세대는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구역면적 6천256.5㎡에 지하 6층 지상 20층 연면적 5만6천478.4㎡규모로 공동주택 4개동 및 근린생활시설이 신축되며, 건축물 4층 일부는 공공청사로 입체적 결정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도심권 주거공급 확대 및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당제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주)은 작년 12월 18일 서울시가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함에 따라 12월 27일 서울사대부고 동창회관에서 정비계획(변경) 재상정안 설명을 겸한 ‘2019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합원 178명 중 137명(서면동의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의 기 수행업무 추인 · 의결안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추인 · 의결안 △조합예산(운영비, 정비사업비, 총회예산)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철회 의결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재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 의결안 △추정분담금 등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결안 △조합임원 고소 · 고발사건의 관련비용 의결안 △자문위원 구성 추인 · 의결안 △정비계획(변경) 재상정(안) 설명의 건등을 투표를 통해 모두 가결했다. 신당9구역의 면적은 1만8천653㎡로 건축규모는 8개동, 지하 4층에서 지상 7층 규모로 용적률 184%로 당초 266세대 보다 69세대 늘어난 335세대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49형 4세대, 55형 68세대, 59형 118세대,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올해 3월부터 추진해 온 수급자·독거어르신을 위한 주택 전·월세 계약 무료중개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내년부터 확대 시행한다. 지난 3월 사회배려계층의 주거 이전에 뒤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 보증금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대할 때 대상자가 중개를 원하면 구에서 지정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무료중개 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 이용 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구가 무료중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성 확보에 나섰다. 우선,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독거 어르신에게 지원한 무료중개 서비스를 차상위·장애인·파산자·환우·한부모 가정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전 계층으로 확대해 수혜범위를 넓힌다.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를 맞은 파산자, 지속적인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우 등 사회안전망 안에 들지 못하는 대상까지 아우른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 임차금액 1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던 서비스 범위를 임차금액 1억2천만 원 이하로 확장했다. 이로써 무료중개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최대 36만원의 중개보수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서비스 이용자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신당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중구 신당동 432-1008 일대 신당제9주택재개발구역(조합장 김동주)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써, 2010년에 최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결정된 후, 그동안 토지소유자간의 갈등 등으로 사업에 난항을 겪었지만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은 지형단차를 고려해 지형순응형 7층 이하로 계획했으며, 2010년 구역지정 당시 결정된 소공원을 폐지하고 지역주민의 보육 기능 개선을 위해 유아 18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대체하는 정비계획으로 변경했다. 또한 인접지역과의 연결을 위해 공공보행통로 3개소를 신설하고, 엘리베이터 2개도 설치해 보행약자의 이동권을 향상시키도록 했다. 신당9구역의 면적은 1만8천653㎡이고, 건축규모는 8개동, 지하 4층에서 지상 7층 규모로 용적률 184%,300세대 이상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최종 사업계획은 추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중구청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