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지난 8일과 15일 약수동과 다산동에서 현장민원실을 운영했다. 지난 8일에는 서양호 구청장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음을 우려해 구청으로 출근하지 않고 약수동 민원현장을 방문했다. 그리고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쌈지공원 △중구청소년센터 등 다양한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과 생활 불편사항을 청취했다. 지난달 약수동 응봉근린공원에 방치됐던 쌈지공원을 전면 보수해서 아이와 어른 모두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 단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에는 다산동을 찾아 수요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주민 설명회’를 가졌다. 그리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현장도 방문했다. 다산동에서는 다산배움터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수제 리본핀 기부 캠페인 등 모범적 사례를 공유하고, 장충초 학부모들에게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한 중구청의 지속적인 정책 활동을 설명했다. 중구청은 관내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9개)에서 구 직영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해 ‘각종 수상과 타 지역 및 기관 벤치마킹’으로 공보육·공교육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방과후학교 구 직영 전환을
지난 12월 9일 열린 제26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함에 따라 10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서양호 구청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했다. 서양호 구청장은 “급격한 확진자 증가, 새로운 변이 발생 등으로 일상회복에 제동이 걸리고 구민을 포함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의 시름이 깊어가는 힘든 시기”라며 “다른 자치구보다 빠른 속도로 1·2차 백신접종을 조기 달성하며 일상을 회복했듯이 앞으로도 추가 접종 신속 추진하고, 강도 높은 방역패스 시행 등으로 방역 강화에 만전을 기해 중구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 방역과 함께 다양한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을 통과했으며, 각종 대외공모 사업을 통해 200억 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구 선정, 제 11회 어린이안전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쌍림동 집단공유지 민원 해결이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고, 중구의 대표 정책인 초등돌봄은 그간 저출산 우수시책 대통령상, 온종일돌봄 교육부장관상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에서 코로나19 방역물품을 후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거세지는 가운데 사회적 재난구호활동을 총괄하는 기구로써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보건소 의료진과 직원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한 것이다. 지원물품은 KF94마스크, 손소독제, 생수, 발열조끼, 안면보호마스크(페이스실드) 등 2억 1천여만 원 상당의 방역물품 10종이다. 성품전달식은 마채숙 부구청장과 희망브리지 김정희 사무총장 등 임직원 동석 하에 지난 16일 중구청에서 열렸다. 희망브리지 김정희 사무총장은 “방역물품만으로 이 확산세가 한 번에 수그러들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방역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한계 상황에 몰린 의료진과 시민 분들이 이번 위기를 이겨내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지원 물자 중 마스크는 주민센터 부스터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 제고를 위해 12월 20일부터 열흘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접종팀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찾아가는 방문접종은 18세 이상으로 2차 접종 후 3개월이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달 20일 중림동을 시작으로 동별 일정에 따라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동별 자세한 접종일정은 중구청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참조하면 된다. 구는 이상반응 발생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급차를 배치하고 에피네프린 등 응급의약품을 비치하는 한편 중부소방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중구의 백신접종률은 12일 기준 2차 87.4%, 3차는 14.8%로, 추가접종의 경우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구는 고령층 추가접종률 향상을 위해 접종완료자에게 공공시설 이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0일부터 3차 추가접종을 완료한 60세 이상 주민들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를 전액 면제받는다. 체육시설 사용료도 20% 감면받을 수 있다.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지난 1일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 급감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명동과 을지로동을 찾아 ‘수요현장 민원실’을 운영했다. 지난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했지만 예년의 활기를 쉽사리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명동 상권 회복에 대한 게스트하우스협의회, 상인회등의 의견과 필요사항을 경청하고, 구정 전반적인 세부대책을 설명했다. 세부대책으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중구사랑상품권 발행 △상권별 이벤트 등 상권 재도약을 향한 중구청의 노력을 전했다. 그리고 11월 30일 명동 상권(명동, 소공동, 회현동, 필동)을 대상으로 발행한, 250억원 규모의 ‘중구특별피해지역 상품권’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을지로동에선, 어려운 동네 분들과 어르신들을 돕고 있는 후원자, 봉사자 분들을 만났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및 오미크론 변이에 대처하는 구청의 노력, 그리고 을지로동과 중구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설명했다. 중구는 85.8%(전국 79.7%) 넘는 백신 접종 완료율, 8.1%(전국 5.5%)의 신속한 부스터샷 접종으로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서양호 구청장은 “행정복합청사 조성 및 인쇄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겨울방학 동안 구청과 동 주민센터, 보건소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대학생을 20명을 모집한다. 12월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학생(휴학생 및 대학원생 제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0명 중 5명은 동장과 동국대·숭의여대 총장등이 추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자녀, 관내 소재 대학교 총장이 추천하는 대학생으로 특별 선발하게 되며, 15명은 오는 10일까지 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받는다. 선발은 감사담당관 직원 참관 하에 전산추첨하며, 결과는 오는 17일 오후 7시 홈페이지를 통해(또는 개별 연락) 발표한다. 선발된 대학생들은 구청과 동 주민센터, 보건소, 복지관 등에 배치돼 내년 1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 4주간 민원 안내, 자료 정리 등 업무를 맡게 된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는 지난 12월 7일 오후 2시, 서울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무분별한 정보 취합과 자치구 예산 전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시는 최근 자치구에 그동안 추진했던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사업에 참여한 모든 단체의 명단과 프로필, 강사의 명단과 약력, 강의록까지 제출토록 했다. 하지만 여기에 분과에 참여한 학생이나 학부모 명단, 참여 강사의 약력과 강의록까지 전방위적으로 포함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입장문에서는 시민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있는 서울시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명단이나 강의록까지 요구를 해왔다는 점, 심지어 공문 형식조차 취하지 않고 담당자 이메일로 불쑥 제출 요구를 해왔다는 점을 들어,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민간인 사찰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성 협의회장은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방과후 동아리활동, 취미활동, 진로탐색,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인적사항이 왜 필요한가?”라고 물으면서, “협의회에서는 과거 정보기관에서도 대놓고 수집하지 않던 사찰형식의 자료 요구를 단호하게 거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이 1천만 반려인구 시대에 발맞춘 민법,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월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반려동물의 정의가 협소하고 반려동물이 타인에 의해 사상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압류 물품에도 동물이 포함돼 있다. 이는 1천만 반려인구 시대에 적합하지 않으며 동물 그 자체가 생명체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공유하는 미래시민사회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통상 물건의 손상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반면, 근래 반려동물 사상의 경우에는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로 입법을 통해 민법상 위자료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8년 법무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불법행위로 인해 동물 사상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나아가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채무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정서적 유대를 악용한 압류사례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민사집행법 상 반려동물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에서는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