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아파트 단지마다‘홈즈리더’를 선발한다. ‘홈즈리더’란 구청과 소통하며 주민 의견을 대변하는 공동주택의 주민 대표다. 중구가 공동주택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좀 더 촘촘하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아파트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구심점이 될 전망이다. 입주민대표회의(이하 입대의) 추천을 받거나 입대의 소속 임원(회장, 동대표)이면 홈즈리더가 될 자격이 주어진다. 홈즈리더 참여 신청은 11월 17일까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중구청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홈즈리더에 선정된 주민은 오는 30일 워크숍에 참여해 공동체 활성화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이웃 간 관계망 형성을 위한 의견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구는 공동주택 중 의무관리단지 30곳에서는 1명씩을 필수적으로 선발하고 임의관리단지 39곳의 경우 홈즈리더 활동을 희망하는 주민이 있으면 개별 신청을 받아 선발할 계획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일반적으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의미하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일정한 의무와 책임이 부과된다. 임의관리단지는 법적 책임이 완화된 소규모 아파트를 말한다. 홈즈리더는 입주민을 대표해 프로그램 운영, 공동주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으로 34개 단지의 40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총 6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당초 계획보다 규모를 확대했다. △외벽 균열 보수 △노후도로(보도블럭) 보수 △어린이 놀이터·경로당 보수 △난간 추락 방지 공사 △주민 공동 이용 휴게시설 보수 등 공동주택의 환경과 공용시설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준다.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준공된 지 15년 이상인 소규모 노후 단지에는 지원 폭을 더 늘려 사업비의 최대 77%까지 지원한다. 구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17일 40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과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개선 사업을 우선 선정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에도 관내 공동주택 30곳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신청 규모가 증가하며 반응이 뜨거웠다”며 “더 많은 구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을 전년 대비 7천만 원가량 늘린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길성 구청장은 “구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유예기간이 오는 5월 31일 자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허위신고, 지연 신고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제도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신규·갱신·변경·해지 등의 계약 체결 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구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다. 구는 시행(‘21.6.1.)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이달 중 신고를 마무리할 것을 독려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신고 대상이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보증금과 월세의 증감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전대차 계약 △주거 목적 이외의 임대차 계약 △보증금과 월세가 없는 무상계약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