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허상욱 의원, ‘30일 출석 정지’ 중징계

12월 18일까지… 본회의에서 “모든 것은 제 불찰” 공개 사과

 

 

중구의회 허상욱 의원이 ‘30일간의 출석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중구의회(의장 윤판오)는 11월 19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비공개로 ‘중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해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허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를 가결했다.

 

출석정지 기간은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30일로 이 기간 의정활동비는 조례에 따라 평소 의정활동비의 2분의 1로 삭감된다.

 

허 의원에 대한 당초 징계요구안은 △공개회의에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의원 명예훼손될 만한 발언 △여성비하발언 △의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불이행 등 3가지 사유로 윤리특위에서 제명을 제안했지만, 양은미 의원이 진정성있게 반성한 점을 들어 수정 발의해 출석정지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허상욱 의원은 공개사과 발언을 통해 “제 부덕의 소치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돼 구민들과 지지자들, 의원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모든 것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의원들과 하나되고 화합된 의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 4월 18일 중구의회 의원 5명은 허 의원에 대해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위반을 사유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이에따라 4월 25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하고 징계요구안을 상정,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양은미)에 회부했다.

 

허 의원의 징계요구안은 지난 4월 ‘중구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및 (재)중구문화재단 임원 채용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이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15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징계 심의를 진행했고 지난 11월 11일 제3차 회의에서 징계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은미 위원장은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키며 최대한 고민한 결과 허 의원이 일주일 동안 반성과 사과의 기미를 보이며 진정성 있게 노력한 점을 감안해 제명까지 할 일은 아니다 생각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판오 의장은 폐회 후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주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의원 한분 한분이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