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까지 자동차세 선납하고 절세혜택 받자

1월 중 일시불로 선납 시, 2월∼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 할인
1월 31일까지 유선·구청 방문·서울시지방세납부시스템 통해 신청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세액 환급도 가능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1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한꺼번에 미리 납부할 경우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은 3·6·9월 중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만큼 1월에 연납하는 것이 가장 절세 혜택이 크다.


신청은 1월 31일까지 구청 세무2과에 방문하거나 유선(☎02-3396-5210)을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선납 공제된 금액의 납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게 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폐차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거주지 이사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납부 사실이 연동되므로 이중과세 우려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