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3년도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착수

올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지자체 검증 절차 도입으로 역할 및 참여 확대 기대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10월부터 관내 약 1천640여 필지에 대한 2023년도 표준지공시지가 합동 조사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개별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선정,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는데 이를 표준지공시지가라고 한다.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개별공시지가 등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구는 오는 11월까지 가격자료 수집과 분석, 토지 특성 조사, 가격수준 협의를 통해 담당 감정평가사와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을 조사한다. 이후 검증 절차를 거쳐 2023년 1월까지 표준지공시지가 검토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과정에는 처음으로 지자체의 검증 절차가 추가됐다. 지자체는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전 토지 특성의 정확성과 가격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구 의견이 반영되도록 요청하는 등 자치구의 역할과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합동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