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고도제한 철폐하라...피해지역 주민들 공동대응 강력 추진

회현동·명동·필동·장충동·다산동 등 5개지역위원회 결성
고도제한 철폐 추진위원회 발족… 위원장에 김수안 전 의장
관계 당국에 지속적인 시정 요구… 미해결시 헌법소원 심판청구

 

중구 남산일대 주민들이 남산 높이규제 해제 관철을 위한 ‘남산 고도제한 철폐’를 강력히 추진키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불합리한 남산고도제한을 해결하고자 여러경로를 통해 노력해 왔지만 관계 당국인 서울시는 25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척이나 명확한 의지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서울 중구 5개동 주민들이 뭉쳐 대책마련을 요구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남산고도제한 철폐를 주장하는 민간 5개단체는 다산동지역위원회 위원장에 나춘균 원장(반도정형외과), 장충·광희동지역위원회 위원장에 최승용 대표이사(유토종합건설), 필동지역위원회 위원장에 이성권 대표이사(경제P&C), 명동지역위원회 위원장에 박장선 대표이사(명동 라루체웨딩홀), 회현동지역위원회 위원장에 오세홍 전 의장(중구의회 3대 의장) 등이다.


이들은 이제 남산 고도제한 완화보다 완전 철폐를 주장하면서 지난 4월 16일 명동 라루체에서 '남산 고도제한 철폐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수안 전 의장(중구의회 제6대)을 선임하고,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공동대응키로 했다.


앞으로 추진위는 김수안 위원장을 주축으로 남산고도 제한 완전철폐를 위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높은 규제의 벽을 허물고 궁극적으로 남산 고도제한 완전 철폐를 이룩하는 데 앞장서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995년 3월 30일 남산 최고고도지구 지정고시를 한 뒤 25년 동안 다산동, 장충동(광희동 일부), 필동, 명동, 회현동을 높이제한 지역으로 제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남산보호라는 취지상 명분과 효과도 이미 상실된 상태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강력한 추진체를 결성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전방위적인 대응으로 높은 규제의 벽을 허물고 궁극적으로는 남산고도제한을 완전 철폐해 남산경관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 일대는 첫째, 지역개발 저해 및 주민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고, 둘째, 관계당국(서울시) 추진의지가 미진하고, 셋째, 중구청이 동떨어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넷째, 규제제한의 형평성 결여 및 효과상실이라는 것이다.


지역개발 저해 및 주민재산권을 침해는 25년이 넘도록 남산 경관보호의 명분으로 주변지역의 건축물 높이기 획일적으로 규제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명분과 효과는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반면, 오히려 형평성이 결여된 이러한 과잉규제로 인해 지금까지도 해당지역의 개발은 저해되고 주민의 재산권 손실이 심각하게 강제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선7기 중구청장의 주요공약으로 높이규제 해결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우려해 인근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공동대응하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묘연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규제제한 지역에 바로 인접해 있는 퇴계로 간선도로 주변 지역은 높이 규제에 제약없이 현재 고층건물이 즐비하고, 향후에도 그 개발이 다양하게 촉진될 것이 예측되는 지역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산 밑자락에 위치한 5개동은 현재의 높이제한 지역으로 계속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남산보호라는 취지상 명분과 효과도 이미 상실한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산 고도지구는 1980년 12월 30일 최초 지정된 사업으로 남산 및 주변지역 환경과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남산 제모습찾기 종합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국토계획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에 근거한 해당 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고도지구 높이 관리와 건축물의 용도나 밀도에 대한 제한 없이 건축물 높이만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남산 주변 입지 특성, 지형 형태 등에 따라 차등적 높이 관리가 이뤄지다 보니 남산 부근 거주민들은 개발에 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심각한 재산손실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이에 주민들과 상인들은 저마다 재산권의 피해를 호소하며 규제 완화와 함께 보상 등 시의 실질적 행정 절차가 추진돼야한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내 최고고도 지구는 총 257만2천129㎥로 남산, 북한산, 구기·평창동, 경복궁·배봉산, 어린이대공원, 국회의사당, 서초동 법조단지, 온수동,  주변 등이다. 특히 양천구와 김포공항 주변 역시 최고고도가 제한되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이 아닌 공항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다. 이중 중구는 111만 5천338㎥에 이르고 있다. 


최고고도지구는 기준 이상으로 높게 지으면 안되는 지역을 말하고 최저고도지구란 기준 이하로 낮게 지으면 안되는 지역을 말한다. 즉, 남산 고도제한규제지역은 최고고도지구라고 할 수있다. 남산과 인접해 있는 지역은 최고도지구에 이어 일부는 미관지구, 경관지구, 공원이라는 도시계획시설로 구분돼 있다. 그리고 행정동으로 따져보면 명동과 회현동을 비롯해 필동, 장충동, 신당2동 등 5개동에 6천920세대에 2만3천385명이 거주하고 있다.


건물 높이의 경우 북한산과 구기 ·평창동은 20m 이하로,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16m 이하로, 남산 일부 지역은 12m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 


중구지역은 4단계 획일적 고도지구 지정내용을 살펴보면 △도로면 이하(남창동, 회현동 일대) 1만4천400㎥ △도로면+4m이하(신당동 일대) 2만2천500㎥ △3층 12m 이하(예장동, 필동, 장충동 일대) 46만1천577㎥ △5층 18m 이하(남산, 주자동, 묵정동, 남학동_)로 건축할 쑤 있다.  건물동수는 △신당2동 1천280 △장충동 399동 △필동 823동, 회현동 654동, 명동 320동 등이다. 


김수안 위원장은 “그동안 남산과 주변지역의 경관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당국에서는 오랫동안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해 왔지만 건축물의 높이를 과도하고 획일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당초 경관보호라는 효과는 미흡한 수준에 그쳤으며,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악영향을 끼쳐오고 있다”며 “이는 남산의 경관보호에만 주안점을 두고 지역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형평성이 결여된 과잉규제로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동안 불합리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차례 규제완화를 건의했지만 지금까지도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기대는 무시된채 그 피해만 지역주민들이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다”며 “이에 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아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헌법에서 보장된 우리의 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헌법소원까지 강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진위는 국회의원, 시·구의원과 연계해 주민의견 전달은 물론 강력대응 할 계획임을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당초 6월중에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 주요 인사를 초청한 가운데 남산고도제한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