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관련법률(민식이법) 오는 25일 시행

중부경찰서, 개학전 초교 주변 사전점검… 광희·청구·장충 등 9개 초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부경찰서(서장 도준수)에서는 관내 초교 주변을 집중점검하고 있다. 
 

이는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돼 작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24일 공포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13세 미만)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포함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중부경찰서에서는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정부를 필두로 지자체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중부경찰서 교통과(과장 윤상현)에서는 2월 26일부터 개학 전 중구에 위치하고 있는 9개의 초등학교(광희, 청구, 장충, 동산, 신당, 흥인, 충무, 리라, 숭의초)일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매일 2곳 이상의 초등학교를 방문,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
 

점검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구청과 협의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부경찰서와 중구청은 올해 안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다기능 무인단속 CCTV 신설 및 노란신호등 확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도준수 서장은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돼야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다”며 “ 차량 운행 중 교통법규 준수는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절대 감속(규정속도 30km)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