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3. 8 중구가 도심 내 가로수나 녹지대 일부를 주민이 직접 관리하는 '나무 돌보미(Adopt a Tree)'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참여대상은 중구 관내 학교, 기업, 각종 단체 등이며 주민 개개인도 활동이 가능하다. 나무 돌보미는 주민들이 손수 녹지를 돌보는 자원봉사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주민참여활동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나무돌보미가 관리하게 될 대상은 중구 관내 가로수 8천여주와 띠녹지 1만 1천여m 등이다. 참여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신청기업·단체의 소재지나 주민의 거주지 인근 지역의 가로수를 배정한다. 물 주기와 주변 쓰레기 줍기 같은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잡초 제거, 꽃이나 나무심기, 화단 가꾸기, 파손 시설물 신고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구와 협약을 맺고 1년 주기로 활동하게 되며 활동에 여러 관리용품을 지원받는다. 또한 관리구역에는 나무돌보미 단체(개인)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 해당 기업이나 단체 홍보가 되도록 하고 학생들은 자원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해 주는 등 혜택이 뒤따른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공원녹지과(☎3396-58
/ 2017. 2. 22 남대문시장 일대 각 상가마다 상인회장 선출을 앞두고 선거 분위기가 양분되고 있다. 일부 상인회는 회장 출마자가 전무하는가 하면 일부 상가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대문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남대문 상인회 소속 40여 상가상인회장 임기가 대부분 만료됨에 따라 오는 3월 중 상인회장을 선출하고 4월초부터 임기 3년의 상인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따라서 각 상가마다 상인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구성과 상인회 회칙 변경을 마무리하고 상인회장 후보자 예비등록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시장 경기가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회장 출마자가 3년 전보다 적어 각 상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추진력과 책임감 등이 겸비된 유능한 회장 후보자가 나서길 내심 바라고 있으나 회장후보자 지원이 적어 과거 선거보다 열기가 식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 회장 임기를 3년 2회 연임 제한을 상인회칙에 규정해 놓고 있으나 이를 개정하는 상인회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회칙개정 움직임에는 회장출마 기피현상에 나타난 후유증으로 과거 경기가 좋을 때는 상인회장으로서 명성과 명예가 뒤따랐지만 시장경기의 악화
지난 10일 열린 제40차 정기총회에서 정제구 이사장이 문상용 약수동장에게 쌀 1천포를 전달하고 있다. / 2017. 2. 22 신당1·2·3동 새마을금고(이사장 정제구)는 지난 10일 신당동지점 강당에서 제40차 정기총회(대의원)를 열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해 달라며 신당동(동장 김미선)과 약수동(동장 문상용)에 2천만원 상당의 백미 500포씩 1천포를 전달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재적대의원 113명 중 84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업무보고와 감사보고에 이어 △출자금 장기 무거래자 정비(제명) △2016년도 결산(안) △법인콘도 회원권 추가 매입의 건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승인했다. 2017년도 경영목표를 △원칙을 준수하는 바른 경영 △경쟁력 증대를 위한 효율적 경영관리 △회원만족경영 △지역금융을 선도하는 새마을금고상 정립 △신뢰받는 새마을금고상으로 정하고, 주요사업으로는 △회원 100명 증모 7천620명 달성 △목표자산 2천300억원 달성 △창립 41주년 기념 사은품 지급행사와 공제상품 가입 경품행사 등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사업으로는 △상가발전 운영지원, 경로행사 및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좀도리 운동 △새마을금고 회원자
지난달 17일 열린 제41기 정기 대의원 회의에서 장주홍 이사장이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 2017. 2. 22 평화새마을금고(이사장 장주홍)는 지난 17일 중구구민회관 소강당에서 재적 대의원 147명 중 10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1기 정기 대의원 회의를 열고 △2016년도 결산(안)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승인했다. 이와 함께 18일자로 감사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감사에 이오만, 오기청, 윤종덕(공인회계사) 후보 등 3명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 금고의 2016년 12월 31일 현재 자산은 1천168억6천751만원으로 목표자산 1천140억2천788만원 대비 102.5%을 달성했다. 따라서 2015년 대비 69억1천709만원의 자산이 늘어났으며, 당기순이익은 1억3천700만원을 기록함에 따라 출자배당금은 2%를 지급키로 했다. 복지사업 일환으로 중구관내 소화기, 후원물품지원 등 좀도리지원 사업에 455만7천원, 시장 내 각종 행사지원금으로 3천989만원을 지원했다. 2017년에는 목표자산을 작년 보다 20억이 늘어난 1천189억4천700만원, 당기 순이익도 4억5천만 원으로 잡았다. 그리고 회원 수도 작년보다 200
지난 9일 열린 제43차 정기총회에서 정수복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2017. 2. 22 신당5동 새마을금고(이사장 정수복)는 지난 9일 2층 대회의실에서 재적대의원 120명 중 8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차 정기총회를 열고 △2016년도 결산(안)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승인했다. 이 금고의 2016년 12월 31일 현재 자산은 428억원으로 목표자산 408억원 대비 104.9%을 달성했다. 하지만 총수입 12억7천455만원에서 총지출은 13억6천303만원으로 8천847만원의 손실을 기록했지만 출자금은 1.7%를 배당키로 했다. 2017년에는 1억7천980만원의 수익을 목표로 목표자산을 445억원으로 잡아놓고 있다. 대출금에 있어서는 총대출금 242억원으로 2015년 134억원 대비 80.6%가 증가했지만 드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국내 채권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회원은 2015년 2천906명에서 신규가입 159명, 탈퇴 133명으로 2016년 12월31일 현재 2천932명으로 전년대비 0.9%증가했다. 이낙현 부이사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신당5동 새마을금고는 대내외적인 어려
/ 2017. 2. 22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안전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간판을 무상 철거한다. 구체적인 철거대상은 업소가 여러 사유로 폐업 또는 이전해 관리주체가 없거나 노후·훼손된 채로 방치돼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간판들이다. 중구는 오는 3월 17일까지 철거신청 접수 및 현장 확인을 마친 후 4월 중순까지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철거신청은 간판이 설치된 건물주나 건물관리인이 중구청 광고물관리팀 또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중구청 광고물정비팀과 동 주민센터에서도 정비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청과는 별도로 철거가 필요한 간판의 자체 발굴을 병행한다. 이렇게 신청 또는 자체 발굴을 통해 철거대상 간판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면 건물주나 건물관리인의 철거 동의를 받아 무상 철거를 실시한다. 중구는 간판 철거비용 부담과 건물 손상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주인 없는 불량간판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물주와 인근 주민들에겐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간 방치로 재해에도 취약한 불량간판들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에도 어긋난 불법광고물이 대부분이다.
/ 2017. 2. 22 중구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부양가족이 없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독거어르신들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저소득 노인 무료 급식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센터, 약수종합복지관, 신당데이케어센터 등 6개 기관이 직접 수행기관으로 협력한다. 수혜대상은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639명으로 지난해보다 144명이 늘었다. 대상자는 생활이 어려움에도 여러 사정으로 생계급여 수급기준에 미달한 독거 어르신을 1순위로 선정했다. 우선 스스로 거동이 가능한 235명에겐 유락복지관,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신당데이케어센터 내 경로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한다. 7월부터는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도 경로식당이 마련돼 무료급식 서비스를 시행한다. 거동이 불편해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 203명에게는 집까지 도시락을 배달하고 경로식당을 이용할 순 없지만 집에서 직접 조리할 수 있는 201명에게는 밑반찬을 배달해준다. 경로식당은 주6일, 도시락 배달은 매일 실시하고 밑반찬의 경우는 주2회 배달한다. 이와 함께 설·추석·어버이날·석가탄신일·복
/ 2017. 2. 22 중구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득세 자진신고를 안내한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들이 이를 몰라 가산세 부과조치 등으로 곤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이달부터 해당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현재 상속은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상속받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취득사실을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 신고·납부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만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된다. 미신고사유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취득 신고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몰라서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상속인 간 재산분쟁 등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의견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신고기한까지 민법상 정해진 상속지분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이후 상속인 간 합의가 이뤄지면 상속등기 전까지 재 신고를 한다. 그렇게 되면 종전에 했던 취득세 신고의 효력으로 가산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중구는 신고기한 연장에 대한 개선사항도 안내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