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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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 공급자 미 발행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활용가능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다.  △입법취지^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절차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신청인)는 거래시기 이후 15일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에 대금결제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해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 결재 등 증빙자료(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확인서 등)를 확보해야 한다.  ②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③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익월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④ 공급자 관할세무서

◆ 세무상식 / 거래상대방 정상사업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사업을 하다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대줄 테니 사겠냐는 제의를 받아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으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 거래를 했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첫째, 물건을 판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인지를 확인한다. 최근에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신의 매출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라 한다.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둘째,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한다. 폐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특히, 폐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난 후 재고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전

◆ 세무상식 / 납기 연장과 징수유예

 ▲사업이 어려운 경우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 유예 등 납세 유예 제도를 통해 일정기간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납부기한 연장사유 및 신청기간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때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 수납 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등 이다.  기한 연장 신청

◆ 세무상식 / 외국인 이용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 개설

최대 1억원 내에서 포상금

국세청은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해외탈세행위 등의 제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영문홈페이지(www.nts.go.kr/eng/)에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Overseas Tax Evasion Report Center)'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개인이나 법인의 해외탈루행위를 신고하거나 관련 해외동향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문 ‘해외탈루소득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국세청은 정보수집 채널을 다양화 하고 해외 조세회피나 탈세거래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에 대한 제보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소득 탈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영문홈페이지에고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홈페이지 주요 수집 정보는 △재국인 등(내국법인, 거주자인 외국인 등)이 국내ㆍ외 발생소득을 누락하고 이를 국내ㆍ외에 은닉한 혐의에 대한 제보 △해외에서 호화사치ㆍ도박ㆍ투기 등을 일삼는 자에 관한 정보 △세금 등과 관련해 해외 언론 등에 제보된 내용 또는 해외교민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자에 관한 정보 △기타 해외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이다.  특히 국세청은 제보자가 회계부정의 비밀

◆ 세무상식 / 인터넷으로 휴ㆍ폐업신고 가능

홈텍스에 ‘휴ㆍ폐업, 재개업신고 시스템’ 시행

지난달 26일부터 휴ㆍ폐업신고 및 휴업 등 재개업 신고가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졌다.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 축소 및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홈텍스(www.hometax.go.kr)에 ‘휴ㆍ폐업, 재개업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휴ㆍ폐업신고,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야 했다. 특히 영세사업자가 사업부진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 세무서 방문을 귀찮게 여겨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로 인해 휴ㆍ폐업 사업자에게 4대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세무서에서는 사업자의 폐업사실을 알 수가 없어 안내문 및 납세홍보문 발송, 폐업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 출장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시스템 이용가능자는 국세청 홈텍스에 가입돼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자와 세무대리인,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세청 홈텍스에 수임납세자로 등록돼 있는 사업자의 세무대리인이다.  신고절차는 홈텍스에 접속해 공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휴ㆍ폐업, 재개업 신고 시스템에 휴ㆍ폐업, 재개업신고 시스템에 휴ㆍ폐업, 휴업 중 재개업 내용을 입력해 전송하고 사업자들록증

◆ 세무상식 / 내달 1일부터 ‘고금’에도 부가세 매입제도 적용

금거래계좌 미사용시 고금가액의 20% 가산세

국세청은 금사업자간 금거래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고 매입자가 직접 지정금융기관을 통해 정부에 납부하는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고금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고금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 14k이상인 금을 말한다.  이에따라 다음달 1일부터 사업자 간에 고금을 거래하는 경우 기존의 금지금 거래와 마찬가지로 매입자는 제품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지정금융기관인 신한은행의 금거래계좌에 입금해야한다. 단, 소비자가 금지금이나 고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금지금 거래에 대해 부가세 매입자납부제조를 도입 시행함에 따라 금지금을 이용한 탈세사례는 방지되었으나 고금을 이용한 탈세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금지금 또는 고금거래 대금을 결재하면 공급한 금사업자 및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금지금 또는 공금가액의 20%를 가산세로 징수하고, 금지금 또는 고금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지 않으면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더라도 세금계산서에 기

◆ 세무상식 /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인해 공제 받아야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한다.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소득의 경우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 사실이 인정돼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지만 기타소득은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증빙를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해 줄까ㆍ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도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와 같이 총수입 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있다.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라디오, 텔레비전방송등를 통해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등을 하고 받는 보수 등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매입주 지체상금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광업권ㆍ어업

◆ 세무상식 / 종합부동산세, 아름다운 되돌림입니다

 #과거의 보유세 무엇이 문제였나?  보유세는 보동산을 많이 보유하거나 비싼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누린 사람들이 그 사회의 유지비용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유세제 개편전인 2004년까지 부동산을 보유함에 따라 누리게 되는 혜택에 비해 보유세가 너무 적어 부동산의 투기목적의 과도한 보유를 조장함으로써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흘러가는 것을 방해하고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됐습니다.  #보유세 어떻게 개편되었나?  보유 재산가액에 상응하는 세부담이 되도록 토지·건물의 평가에 있어 실제 거래가액을 반영해 납세자간·지역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했습니다.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담상한제를 뒀으며, 또한 종전의 복잡하고 급격한 누진세율 체계를 단순화하고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했습니다. 종전의 보유세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의 원활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거래세를 지속적으로 완화(5%→2%)했습니다.  #혜택에 상응하는 되돌림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투기꾼을 지목해서 부과하는 징벌적 세금이 아니라 부동산 보유자가 국가와 사회

◆ 세무상식 / 세금 미납시 신고는 반드시 하자

세금 낼 돈이 없어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니 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자.  ▣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다-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 신고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해 준다.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해야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