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보건 분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증가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 방안이 논의되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일명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의료법(약사법)에 따라 의료기관(약국) 개설 주체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약국) 개설 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사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은 오직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과잉․불법 진료, 소방․안전시설 미비 등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고, 건강한 의료생태계를 파괴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로 국민의 기억에 오래 남아있는 사건 중 하나가 지난 2018년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사고이다. 동 병원은 환자안전보다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병원설비 허위신고, 당직의료인 중 간호사 미배치 등 안전관리 소홀 및 건물 불법 증·개축에 의한 병원화재로 155명(사망 47명, 부상 112명)의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또한, 모 한방병원에서는 치료가망이 없는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산삼약침의 암치료 효능 등 허위 광고 및 폐업 직
윤택한 생활을 보장하는 '개발'이라는 이름의 신축 아파트는 고급스럽고 깔끔하기 그지 없는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최신식 아파트 였다. 우리 가족은 실거주 목적의 집 한 채를 항상 꿈꿔왔고, 남편과 나는 큰 결심 끝에 대출을 받아 이 집을 매입하였다. 아기자기하게 집을 꾸미고 싶다는 마음은 항상 굴뚝같았지만 그동안 집주인 눈치에 벽에 못질 한번 제대로 못하며 살아온 서러움이 마음 속에 켜켜이 쌓여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이 집이 우리집이라니!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쌓여 있던 감정들이 눈물로 터져나왔다. 5분만 걸어가면 3년 전 개통한 지하철역에 당도할 수 있는 역세권 이라는 점도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집 근처에 주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할 수 있는 하천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관리사무소에서 열쇠를 받아 입주하던 첫날의 설렘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며칠을 뿌듯한 마음으로 잠들었고, 설레는 기분으로 아침을 맞이했다. 그렇게 행복은 영원할 것이라고 믿어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입주한지 겨우 넉 달이나 지났을까. 맑게만 흐를 것 같던 하천이 쇠파리가 너무 많이 생겨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하루아침에 산책은커녕 하천 근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제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33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이 지난 5월 22일 항소심 제12차 변론이 진행되었으며, 판결을 앞두고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1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진행되고 있는 이 소송은 흡연으로 인한 폐암, 심혈관 질환 등 심각한 건강피해에 대한 개인보상 차원을 넘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흡연과 폐암・후두암 등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수십 년간의 역학연구와 세계보건기구(WHO)・국제암연구소(IARC)의 권고로 이미 입증됐다. WHO는 담배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였고 흡연으로 매년 800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을 강조하고 있다. 공단의 담배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다, 이는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해 개인과 기업, 나아가 사회 전체가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를 묻는 법적·사회적 과정으로 담배소송은 다음과 같은 함의를 담고 있다. 첫째, 흡연은 중독성이 강한 질병 유발 요인이라는 점이다. 담배회사는 흡연이 폐암, 심혈관 질환 등 치명적 결과로 이어짐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