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테크 칼럼 / 정 민 재 세무사

재개발조합원 1주택 취득ㆍ양도시

사무실로 한통의 전화가 왔다. 자신은 부동산투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재개발조합원의 입주권을 1주택으로 보는데,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그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1세대 2주택이 되는 상황에서 비과세 되는 것이 맞는지 또 입주권을 팔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정요건이 구비되면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하게 된다.

 

 이는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을 철거하면서 어쩔 수 없이 주거이전을 하기 때문에 다른 주택을 구입하고 재건축한 신축주택이 완성되면 다른 주택(대체취득한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양도하게 되면 이 주택(대체주택)을 비과세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일정요건은 ①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관리처분계획인가일(동호수결정일)이후 취득해야 한다. ③대체취득한 주택에 1년이상 거주해야 한다. ④세대전원이 신축주택으로 이사해 1년이상 거주해야 한다. ⑤신축주택완공후 1년 이내에 대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한편, 주택조합원의 입주권을 팔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는가 등 자세한 사항은 다음호에 게재합니다. (이룸원세무회계사무소 ☎2254-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