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테크 칼럼 /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정 민 재 세무사

종합소득세도 신고도 끝난지 한참 지난 작년 9월, 지인에게서 전화가 한통 걸려왔다.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OO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가 많이 나와 당황해서 전화를 한 것이란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사실은 이러했다.

 

 2004년도에 본인이름으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사업구상중 사업을 할려면 자신의 소유로 된 재산이 없는 것이 좋다고 해서 상가건물의 소유를 아내 앞으로 등기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됐다. 주변에서 배우자에게 건물의 기준시가로 3억원까지 증여하면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그 말만 믿고 아내 앞으로 증여등기를 하고 신고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OO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으니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라고...

 

 그에게 상가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가져오라고 했다. 담보로 8천만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상가건물의 국세청 고시가격을 살펴보니 2억 9천만원이었다. 또 임차보증금 1억원이 있었다. 담보로 설정된 8천만원과 임차보증금 1억원이 문제였다.

 

 세법에서는 A가 배우자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이 부동산의 부채, 즉 담보금액과 임차보증금을 부동산 가액에서 제외하고 남은 금액으로 증여세의 과표(증여세 과세표준^부동산가액-부동산부채)를 산정한다. 이를 법에서는 부담부증여라고 한다. 즉, 증여는 거래당사자간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지만, 부채의 경우에는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것으로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확히 계산하면 2억 9천만원-8천만원-1억^1억11억1천만원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물론 과세제외), 부채 1억8천만원에 대해서는 양도가액(1억8천만원)-취득가액(기준시가)를 양도차익으로 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취득가액은 부채발생시점으로 한다.

 

 결국 이 지인은 특별한 해결방법이 없어서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이룸원 세무회계 사무소 ☎2254-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