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 신고기간 지났어도 부가가치세 환급 인정

이번 호에는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기한 경과후 부가가치세 환급인정, 휴ㆍ폐업, 체납처분 관련요구등 고객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해 준 사례들을 소개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사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경과후 부양가족등 인적공제 및 연금보험료 공제 누락분을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환급신청을 했다. 하지만 소득세법 제50조에서 제52조까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형제자매등 다른 가족이 중복으로 부양가족 공제등을 받아 채택되지 않았다.

 

 ▲신고기한 경과후 부가가치세 환급 인정

 사업소득 원천징수한 경우나 오피스텔 분양은 임대업자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환급 신청했다 하더라도 납세자 권익보호차원에서 환급을 인정한 사례다. 국세기본법에 제14조에 따라 법인세의 경우에는 무신고한 후 소급해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면 이를 불인정한다.

 

 ▲휴ㆍ폐업 관련

 새로운 임차인이 동일 장소에서 이미 기존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종정 임차인에 대해 직권폐업하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했다. 부가가치세법 제5종 사업자등록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 사례다.

 

 ▲체납처분 관련 요구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일용근로자가 벌어들인 소액예금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을 해제한 사례다. 하지만 국세징수법에 따라 가정생활이 어려워도 직장 근무 등으로 계속적인 소득이 발생되고 있는 경우 소득의 2분의1 까지 압류한 것은 정당하다. 결손처분한 이후에도 5년 이내 부동산 등 재산을 발견해 압류한 것도 정당하다.

 

 ☞이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16), 남대문세무서 납세자 보호실(☎2260-0212),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