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ㆍ근로자급여카드 발급

국세청에서는 2008년부터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보전해 주는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를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자의 임금명세서(지급조서)를 제출토록 의무화돼 있다. 이를 위해 현금영수증 단말기와 근로자급여카드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해 일용근로자 지급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급여카드를 인식한 후 지급금액만 입력하면 즉시 국세청으로 전산통보 되므로 이를 이용하면 별도로 지급조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근로자 급여카드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구분하기 위해 일용근로자용 카드와 상시근로자용 카드로 구분되며, 납부세액이 없는 근로자(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 8만원이하, 상시근로자의 경우 년간 총급여 1,100만원 이하)에 대해 발급된다. 급여카드는 근로자급여관리시스템(eitccard.nts.go.kr)에서 직접 신청을 하거나 세무서 방문, 우편, FAX, 사업주의 일관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텍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전자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해 홈텍스서비스 이용신청를 하거나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홈텍스서비스에 직접 접속해 이용신청해 전자제출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알고 싶은 분은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16),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12)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