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 환급가능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몰라 공제대상이 있는데도 공제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

 

 △경로우대공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금액이 상이한 경우(70세이상 150만원임에도 100만원 공제) △공제대상 의료비가 있는데도 공제 받지 아니한 경우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비 보육비용또는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백화점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고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 이런 경우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된다. 이럴 때는 세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연말정산시 빠뜨린 소득공제 사항을 추가로 신고하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법정신고기간-①과 ②중 택일 가능

 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5월 1일부터 31일까지 ② 경정청구 :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간

 

 ▲청구요건-연말정산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법정제출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제출서류-당초 제출분 서류(지급조서, 소득공제신고서, 관련증빙서류등),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서류(지급조서 수정작성분, 추가공제관련 증빙서류)

 

 ▲청구가능자-근로소득자 본인 및 원천징수의무자 등

 ▲관할세무서-근로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 원천징수 의무자의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

 

 그러나 5월달에 확정신고를 하거나 이후 경정청구를 하려면 근로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를 찿아가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사항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알고 싶은 분은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