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 폐지ㆍ고철등 사업자 매입세액의 8/108 공제 가능

고물수집상을 운영하고 있는 김팔봉 씨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지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고물을 팔 때는 제지회사나 제철소 등에 팔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꼬박꼬박 내야 하지만 살 때는 소규모 수집상이나 개인들로부터 매입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받지 못해 매입세액을 거의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팔봉 씨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정부에서는 폐자원의 수집을 원활하게 해 환경보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지ㆍ고철등 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개인등 폐자원을 매입해 제조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매입가액의 8/108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라 한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공제대상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재활용폐자원의 범위-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공제대상 사업자-△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재생 처리신고를 한 자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환경자원공사 △재생재로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공급자의 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취득가액 등.

 

 ☞이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알고 싶은 분은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