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 음식점 농ㆍ수산물 매입분도 세액공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유신용씨는 신용카드사용 등으로 매출액이 대부분드러나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자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했다.

 

 세무사는 지금까지 신고상황을 살펴본 후,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앞으로는 계산서를 철저히 받으라고 당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제매입세액에 대해 알려 줬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물품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의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등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제조 가공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그 구입가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라 한다.

 

 ▲공제요건-일반과세자 또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 구입한 농산물ㆍ축산물6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제액-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2/102(음식업은 5/105)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해야 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알고 싶은 분은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