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 세금계산서 정확히 발행해야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 정확히 발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교부시기-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교부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돼,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한 매입자의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때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예를들어 5월25일 재화를 공급하고 6월1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만약 과세기간을 달리해 7월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공급자는 가산세를 물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필요적 기재사항-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내용 중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하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학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