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 개인기업 법인 전환시 세금내지 않는 방법

 개인으로 중소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강성실씨는 사업규모가 커지자 대외신인도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과 기계장치 등를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

 

 ▲법인전환 방법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법과 사업을 양도양수 하는 방법이 있다.

 

 #현물출자 방법-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문제가 대단히 까다롭다. 현물출자의 경우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

 

 #양도양수 방법-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쌍방간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도 양도양수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이다.

 

 ▲법인전환시 세금문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즉, 부동산을 이전하는 데는 양도소득세가, 기계장치를 이전하는 데는 부가가치세가 해당된다. 하지만 세법규정을 잘 이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자산을 이전할 수가 있다.

 

 #부가가치세-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해 개인기업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양도양수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과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한다.

 

 ☞이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알고 싶은 분은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