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 타인에 명의대여 큰 손해 감수해야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농사 이외에는 한 눈을 판 적이 없는 정농부씨는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

 

 내용을 보니 작년도에 중기사업을 하면서 5천만원의 수입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10일 내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정농부씨는 세무서를 방문해 내용을 알아봤다. 그런데 자료에는 분명히 정농부씨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중기등록이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도 정농부씨가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제서야 정농부씨는 2년 전 중기사업을 하는 사촌형이 주민등록등본을 몇 통 떼어달라고 해서 떼어 준 것이 이렇게 된 것임을 알았다.

 

 과세자료를 처리하다 보면 정농부씨의 경우와 같이 자료상의 명의자가 사업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를 가끔 접하게 된다.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된다.

 

 △소유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질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 한다.

 

 ☞이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알고 싶은 분이 계시면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