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선거 중립 의무가 강화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선거일까지 해당 공직자들의 정치적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주요 금지사항으로는 정당의 정강·정책 및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선전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정당이 주최하는 시국강연회, 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각종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된다. 통·리·반장 회의 참석 역시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일부 정치활동이 허용되며, 재난이나 긴급 민원 발생 시에는 회의 참석이 가능하다. 또한 창당대회, 합당대회, 후보자 선출대회 등 특정 행사 참석과 당원 대상 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는 허용 범위에 포함된다.
반면, 당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토론회나 각종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가 설치된 정당 사무소를 방문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선거대책기구 관련 시설 방문은 엄격히 제한된다.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자의 선거 개입을 차단해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법 준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