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기영 의원, “공단 이사장 감사원 요구사항 불이행은 비호 아닌가?”

■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내용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중대한 절차·법령 위반 드러나”
“시설공단 이사장 특정인 내정위한 부당임용 권한 남용 의혹”
“임기 마지막 날 내린 정직은 징계 효과를 무력화한 조치”

중구의회 길기영 의원은 12월 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감사원 요구사항 불이행 및 전임 이사장 중대비위 비호 등 중구시설관리공단 전반에 대한 문제 △시설공단 새 이사장 특정인 내정을 위한 부당임용 및 권한 남용문제등을 지적하고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길 의원은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에서 중대한 절차·법령 위반이 드러났다”며 “구민 삶과 직결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임 이사장의 금품수수, 채용비위 등 복합적 비위가 감사원에서 확인됐고, 감사원은 해임을 최종 요구했음에도 공단 이사회는 정직 3개월만 의결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감경 불가 규정을 위반한 결정이며 정직이 중징계라는 변명은 성립되지 않고 해임 요구를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감사원법상 징계 요구 이행 의무도 무력화하려는 위법한 시도라 비판하기도 했다. 감사 기간 중 징계권을 이사회로 변경하고 회의록·참석자 명단 제출도 거부하며 조직적인 비호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중구청의 태도 역시 방어적이었으며, 행정사무조사 파행과 재심의 청구 등을 통해 전임 이사장을 비호한 정황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재심의는 결국 기각됐고 징계위원회는 한 달 뒤에서야 열렸으며 징계 처분일은 임기 만료 직전이었다. 임기 마지막 날 정직을 내린 것은 징계 효과를 무력화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길 의원은 “그 결과 전임 이사장은 임기를 모두 채우고 자연면직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해 구청장의 소명을 요구하며 직무유기 가능성을 경고했다.


시설공단 이사장 특정인 내정을 위한 부당임용 및 권한 남용문제와 관련, “신임 이사장 채용 과정에서도 특정인 내정 의혹이 짙다”고 지적했다.


서류 합격 5명 중 면접 후 ‘적격자 없음’ 발표는 납득이 어렵고 면접생략 가능 공고 내용과도 배치된다고 했다. 재공모 절차 역시 설명이 부족하며 구청장이 부당한 재추천 요구를 한 정황을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길 의원은 “결국 내정설이 돌던 특정인이 최종 임용된 점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공정성·투명성 훼손”을 지적하고, 신임 이사장의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및 승인 여부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정책협력과의 자료 제출 거부와 기한 초과 제출 또한 문제라며 정보공개법 해당 사유도 부적절하다고 했다. 감사조치 이행 현황은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책협력과의 업무 태만”을 지적하며 “의회 요구자료가 왜 거부됐는지 구청장이 직접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길 의장은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 “물품관리 부실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노트북·서버 등 필수 장비가 내용연수 경과 후 방치돼 있었고 반대로 창고에는 신품이 쌓여 있었다. PC·모니터·노트북 등 일부는 행방조차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물품관리 계획·재물조사 모두 부실하며 관리 시스템 전반이 붕괴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장·단기 개선 계획과 구청장의 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