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3 토지·지적관리업무’ 최우수 기관 선정

서울시 주관, 토지정책·부동산평가·관리·측량 등 5개 분야 나눠 평가
각종 토지개발사업 개발이익 환수해 총 44억 원대 개발부담금 징수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따른 일부 환급 방법을 개선한 것 높게 평가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서울시에서 주관한 ‘2023 토지․지적관리업무 평가’에서 부동산평가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토지·지적관리 업무평가는 토지·지적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평가해 우수 기관과 유공자를 표창하고 수범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추진한 토지·지적 업무 관련 실적을 △토지정책 △부동산평가 △부동산관리 △공간측량 △지적 재조사 5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했다.


구가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에 따른 일부 환급 방법을 개선한 것이 높게 평가받았다. 기존에는 납부 의무자가 개발부담금을 조기 납부한 후 환급 신청, 환급계좌 고지 등 별도 과정을 거쳐 환급을 받는 형태였다. 구는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돕기위해 조기 납부와 동시에 환급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간소해진 절차와 단축된 환급 기간에 민원인의 만족도가 높았다. 


부과건 모두 조기 징수하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올해 각종 토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해 총 44억 원대의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했다.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투기행위 방지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했다.


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구청장이 매년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의 균형성을 확보해 지가 행정의 공신력 및 신뢰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의 ‘개별공시지가 권역별·용도별 시세 반영 적정성·균형성 실태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구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행법상 개별공시지가 관련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은 해당 기간에만 제시할 수 있지만, 『365 열린 창구』를 운영하여 연중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또 감정평가사와 함께하는 『맞춤형 상담제』를 운영했다. 전문 상담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고 지가 결정의 신뢰도를 높였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동산 행정의 공신력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