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특위 재의요구는 조사특위 무력화 의도 아닌가”

■ 제282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내용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지난 12월 4일 제282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송재천 양은미 손주하 소재권 조미정 의원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윤판오 부의장과 이정미 의원이 구청장과 일문일답을 실시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 이정미 의원(의회운영위원)
중구의회 이정미 의원은 지난 12월 4일 제282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인 구청장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행정사무조사특위 재의요구 타당성 문제 △1억원 이상 발주사업 구청장에 보고 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그는 “저가 바로 조사특위 위원장이다. 조사특위를 했을 때 물론 구청장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로 해야 할 일을 조사특위까지 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제281회 임시회에서 조사특위 2차회의를 진행할 때 구청장은 국외 출장중이었다. 그런데 재의요구를 했다. 이는 어떤 중요한 사안을 감추기 위해서 조사특위를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임시회에서 조사특위하겠다는 현수막도 즉시 철거했는데 어떤 긴박한 이유가 있었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단 사장과 공단 이사장을 임명하면서 잘못이 생기면 구청장이 책임진다고 답변했다.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보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는 했을 뿐인데 구청장은 8월 17일날 대응방안 회의를 했다. 이는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조사특위를 열 경우를 대비한 대처방안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6월달 쯤 구청장이 1억원 이상 발주사업에 대해 계획 수립전 보고 철저라는 공문을 띄웠는데 이것이 행안부 지침이냐”고 질문했다. 구청장은 “구청장은 관내에서 사업이 발주되는 모든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책임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보고하라 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