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 689억 원 부과

전년 대비 5.5% 증가… 6월 기준 주택·토지·건축물 등 소유자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689억2천549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 주택가격과 공시지가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다. 이번 과세대상은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이며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오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 2일까지로, 본래 납기일인 7월 말일이 토요일이라 납기가 연장됐다. 최종 납기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중구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세부담 완화를 위해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율을 과세 구간별로 0.05%씩 인하해 재산세 주택분을 부과했다. 이로인한 감면율은 최소 17.6%에서 최대 50%이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으로 판단하고, 단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같은 세대에 포함된다. 다만 상속주택(5년 미경과)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을 해야한다. 신청은 구청 세무1과 방문 또는 위텍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구는 지난 8일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구청 세무1과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 전용 계좌로 이체해도 좋다.

 

은행 방문 없이 집에서 납부하기를 원한다면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s://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또는 모바일어플 STAX(서울시 세금납부)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이메일 고지서 납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마일리지 적립 혜택도 제공한다.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 고지서를 받고 기한 안에 납부하면 150원의 세액을 공제 받고, 350원의 마일리지(고지서 건당 30만 원 이상이면 850원)를 적립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