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동산압류

호화 생활 고액 상습 체납자 대상… 체납특별징수팀 운영, 고강도 체납징수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점차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특별징수팀을 꾸리고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등 고강도 체납징수에 나섰다.

 

11월 12일 체납특별징수팀은 지방세 1억2천여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김모씨가 거주하고 있는 용산구 이촌동 소재 아파트를 수색해 TV, 냉장고, 에어컨 등 동산 3점을 압류했다. 체납자 김모씨는 지난해 8월 사망한 배우자 송모씨 명의의 산림동 토지 및 건축물을 상속받아 자녀들과 연대납세의무자이지만 취득세(부동산)와 재산세(토지)를 납부하지 않았다.

 

체납특별징수팀이 체납자 김모씨의 재산현항을 파악한 결과, 용산구 이촌동의 거주지 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하고 있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에 나섰다. 체납자 김모씨는 체납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납부의 어려움만 호소하다 동산압류를 실시하자 12월까지 체납전액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구의 경우 2019년 현재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38명에 이르고 체납액도 41억원 규모에 달한다. 구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음에도 호화 생활을 누리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