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전년 대비 약 2배 확대하여 추진합니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진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나 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기업, 단체 등입니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업체를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차량 출고 및 등록 순으로 선정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상반기 1차 물량은 승용차 500대와 화물차 100대 등 총 600대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승용차는 최대 754만 원, 화물차는 최대 1,365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구매자를 위한 전환 지원금 혜택도 마련되어 있으니 상세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